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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정종교강요하면 최고 5년 징역형 통과  
글쓴이 관리자 글번호 25472
등록일 2017-10-26 00:00:00 조회수 2573
 ▲네팔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   네팔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   세계기독연대는 "종교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반다리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현지시간 16일 형법 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특정 종교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에 최고 5년의 징역형과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돼있다.   종교자유운동가들은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꾸준히 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탄카수베디 목사('네팔의종교자유를위한토론' 설립자)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졌다. 네팔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네팔의 새로운 형법 제정이 통과됨으로써 인접국인 인도도 네팔과 비슷한 개종 금지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기독연대 최고 경영자 머빈 토마스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주장하는 개종금지법과 신성모독법이 종교적 긴장을 조장하고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았다"며 "네팔은 2015년 이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중 하나인 헌법 26조 3항을 근거로 차리코트 지역에서 기독 만화책를 소지한 8명을 붙잡는 데 사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네팔 전체 인구 2900만 명 가운데 힌두교인 87%, 불교인 8%, 이슬람교인 4%이며, 기독교인은 0.5%(약 15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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